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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특사경, 상습 불법도장업체 98명 형사입건

  • 등록 2017.06.27 17:27:0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한 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에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예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났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하여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특사경은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불법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에 약 600여곳의 불법도장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로 간판을 달고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요를 형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어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되어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여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하여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 장치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도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있다.
▲ 불법도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주변을 살피기 위해 설치한 cctv
▲ 사업장에서 주변을 살피기 위해 설치한 cctv
불법도장을 하기 위해 비치한 스프레이건 등 각종 물품
▲ 불법도장을 하기 위해 비치한 스프레이건 등 각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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