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 A모씨를 뇌물수수(특가법)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지역구에서 병원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 간부로 부터 부지 변경 등의 청탁 대가로 1억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같은 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근 빌라 신축공사 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원장으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외에도 지역구에서 분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