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워싱터주를 포함해 미국 대부분 도시들이 ‘운전중 핸드폰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걷는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와이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25일 발효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하와이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 6)으로 불린 이 법은 지난 7월 통과돼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미 국립안전위원회는 매년 수천 건의 보행자 사고를 보고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들은 입법 대신 보행자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공 / 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