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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서 처음으로 보행중 핸드폰 단속한다

  • 등록 2017.10.26 16:48:3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워싱터주를 포함해 미국 대부분 도시들이  운전중 핸드폰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걷는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와이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25일 발효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하와이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 6)으로 불린 이 법은 지난 7월 통과돼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미 국립안전위원회는 매년 수천 건의 보행자 사고를 보고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들은 입법 대신 보행자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공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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