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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보훈청, 20개 기업과 제대군인 일자리 업무협약

  • 등록 2017.11.01 11:05: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개 개업과 '제대군인의 행복일자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31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이경근 청장을 대신해 채혜심 센터장이 주관했으며 ㈜굿모닝대양, ㈜미래통상, ㈜케이티에스원, ㈜인투빌, ㈜용진하이테크, 제일에스피㈜, ㈜이랜드서비스, ㈜프로에스콤, ㈜제일휴먼스, 동진종합관리㈜, ㈜건은휴넥스, ㈜케빅, ㈜아워잡, 제일과 동행㈜, ㈜아퀼라인터내셔널, ㈜신기코리아, ㈜행복안전시스템, 에이치엠유통㈜, 한국장애인고용지원㈜, ㈜아람비즈 등 20개 기업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센터는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상시 추천하고, 기업은 제대군인 채용을 위해 일정직위를 할당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며, 조건에 맞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프로에이콤 장인규 대표는 “제대군인 홍보영상을 보니 열정과 헌신의 자세를 갖춘 훌륭한 인재임을 알 것 같다”며, “기업과 제대군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서비스 이인석 대표는 “제대군인의 리더십, 충성심을 등을 높이 산다”며 “제대군인이 직무에 관한 실무지식만 제대로 갖춘다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센터는 협업 기업을 확대해 제대군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풀을 제공해 향후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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