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외부인의 주거침입을 911에 신고한 턱윌라의 한 이민자가 오히려 이민국 수사관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턱윌라경찰은 누군가 자시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다는 911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한시간 뒤 출동한 경찰은 침입자가 아닌 이를 신고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를 체포해 이민국에 넘겼다.
턱윌라경찰은 신고한 주민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이민국의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이민국에 인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이민자의 체류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민국이 포스팅한 영장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발부했던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주민들이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서북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IRP)의 호르헤 바론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을 돌때 앞으로 어떤 이민자가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겠냐"라고 반문하고 “다른 지역 경찰서나 다른 이민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난이 쏟아지자 턱윌라경찰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일선 경찰관이 행정영장을 잘못 이해해 발생한 것으로 악의는 없었다”는 해명과 함께 “앞으로 이민국의 행정영장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