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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8.04.19 09:58:5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1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한 1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규 제정된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 등)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다.

이용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로서 7대 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7대 의회에서는 그 어느 대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법령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7대 의회에서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8대 의회에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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