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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

  • 등록 2020.02.25 13:45: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과 등록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는 총 90건, 등록 건수는 총 4,446건이다.

 

그 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는 긴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가맹 분쟁조정 경우 30일, 대리점 분쟁조정의 경우 38일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가맹 76건, 대리점 14건)이다. 종결 및 성립이 85건, 불성립이 5건(가맹 4건, 대리점 1건)이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분쟁조정 유형(90건)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8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6건)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점주와 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라며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 과정은 먼저 조사담당 공무원이 양 당사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파악 한 후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회 위원들은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마련‧제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울러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며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5억 9천여만 원( 가맹사업 분야 5억 7,056만 원, 대리점 분야 1,801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한 해 2,471개(전국대비 39%)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불이행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현황을 바탕으로 ‘서울시 프랜차이즈 산업통계자료’도 제작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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