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카메라 앞에 선 강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하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냐” “신상정보 공개를 부당하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했으나 강씨는 아무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검찰로 송치된 강씨는 오전에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한 뒤, 점심시간 이후 서울구치소로 수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강씨는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씨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씨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씨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모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시민단체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은 ‘그 방에 입장한 너희 모두 살인자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N번방에서 감방으로”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