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지난 16일 채널A가 김 부의장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시의회로 출근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한 것에 대해 “채널A 보도와 관련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차량 안에 어린이는 타지 않았고, 해당 차량을 소유한 유치원 설립자인 김 부의장이 타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은 불법이다.
한편, 김 부의장은 해당 차량을 보유한 유치원 설립자이자, 3선 시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