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2억을 받아 챙기고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문경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이미 세입자가 있는 부산 금정구 한 건물에 가짜 세입자로 위장 전입했다.
이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빌려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해운대 한 주점에서 192만원 상당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 무전취식을 하고 술집 업주를 양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누범 기간 중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