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국 설치, 교육자치법 위반 논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민주당, 관악2)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계획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와 함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교육지원국 설치를 추진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지난 7대 서울시의회에서 임기 마지막날 통과된 창의교육 지원조례와 이번에 상정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법률로 보장한 고유권한을 침해해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2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전출금을 무기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사무권한인 교육지원정책 수립, 창의교육과 관련한 교과과정개발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교사 양성까지 직접 사무로 편입하려는 장기적 계획으로서 교육지원국을 설치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위법적인 조례들이 시의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었던 원인으로 "지난 4년간 의회에 견제 받지 않은 절대권력이 그 원인이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 동안 잘못된 조례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