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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개명신고 24시간만에 처리

  • 등록 2014.03.06 19:09:59

영등포구가 3월부터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시행한다.

구는 “개명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재도약을 꿈꾸거나 또는 특이한 이름으로 인한 놀림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우리 구의 경우 접수된 개명신고가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25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052건 → 2012년 953건 → 2013년 1,08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먼저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구에 개명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각종 신분증명서와 공부(公簿) 등에 기재된 이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후속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때문에 각종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개명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듯 개명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개명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 따라 통상 3일에서 5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신고자가 후속절차를 보다 빨리 시의적절하게 밟을 수 있게 돼 개명신고자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해서 처리과정이 소홀해지지 않는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해, 바뀐 이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4시간 처리제는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므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개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부응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처리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명신고와 개명허가 관련 사항은 각각 영등포구 민원여권과(2670-3094)와 서울남부지방법원(2092-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함께라서 좋은 대림” 민간이 만든다… 중국동포총연합회–지혜의밭 업무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동포총연합회와 ㈜지혜의밭이 지난 6일,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의 지 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혜의밭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중국동포 한부모 정서지원 및 가족 프로그램」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정서 지원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림동 지역의 공동체 회복 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대림동을 “함께라서 좋은 대림”이라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 해하고 협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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