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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외 불법 체재 병역 기피자, 국내 활동 못한다

  • 등록 2015.09.08 10:44:00

[영등포신문=장남선 주부기자]서울병무청(청장 이상진)은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을 적극 홍보해 국외에서 불법으로 체재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
세까지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24세 되는 해 11일부터 늦어도 25세 되는 해의 1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고 여권 발급도 제한되며
,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각종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 받는다.

2015
7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데, 본 제도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대상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공개하게 되며, 이는 한층 강화된 제도로 병역의무 기피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 서울지방병무청은 재외공관과 정보 연계를 통한 국외여행허가 제도 홍보로 정부3.0 정책에 기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병역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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