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언론중재위원회는 친명(친이재명) 단체 '먹사니즘'의 회비 착복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심사한 결과, 해당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위는 먹사니즘 전 상임대표 A씨 측이 신청한 정정보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 측의 반론 내용을 기사에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더 퍼블릭이 2월 5일자로 보도한 먹사니즘 회비 착복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3월 6일 중재 절차를 진행했으나, A씨 측이 제기한 '허위 보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초 보도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아 기재되지 못했던 A씨 측의 반론을 해당 기사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