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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청년 네트워크 '천·취·창·조' 운영

  • 등록 2017.08.31 09:07:30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 ‘천·취·창·조’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취·창·조’는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목표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창조해나간다는 의미로 지어진 명칭이다.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평가하고 청년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팀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취·창업, 문화활동 등 다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계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청년지원 정책에 있어 일자리와 청년을 일회적, 단기적으로 연결하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시야를 확대해 청년 다수에 대한 지속적,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다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청년지원팀의 목표를 일자리로의 진입지원 및 환경조성에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고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청년 네트워크는 지난 7월 청년정책 관련 설문조사와 함께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영등포에 거주, 근무, 활동 중인 15~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올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80명의 회원이 모집돼 있으며 10월에 발대식이 있을 예정이다.


구는 청년 네트워크 ‘천·취·창·조’ 가 앞으로 청년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험과 실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욕구에 맞춘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관협력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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