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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추진

  • 등록 2019.04.25 13:24:19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철도 정거장 조성을 위한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간은 10개월로 올해 4월에 계약 체결하여 2020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도시철도 정거장은 승객 승하차 기능만을 강조한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량전철의 지속적 도입으로 시설 규모는 축소되는데 반하여 이용 승객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어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에 어울리는 표준모델의 선제적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용역을 통하여 기존 정거장 구조․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출입구 구조, 심도 개선 등 정거장 접근성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하철 환승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환승정거장의 이동 동선 단축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요 과업내용으로 정거장의 개방감 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표준모델 검토, 다양한 현장 조건을 고려한 표준설계안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거장 공간의 하드웨어적 효율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등 소프트웨어 최적화 방안까지 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용역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용역기간 중 유명 건축가 및 공무원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팀)을 운영하여 심도싶은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향후 도입 예정인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 및 시공에 금번 용역성과를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시민 누구나 도시철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철도 정거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금번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가 단순 운송의 기능만을 강조한 교통수단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철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시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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