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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형 시의원, 서울시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공연한 차별대우 개선 촉구

  • 등록 2019.05.01 11:20:2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이준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공연한 차별대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으로 민생위 주도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청소나 시설정비, 녹화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는 기본적인 근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있다고 보고한 시설도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협소하고 노후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공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공무원과는 차이를 넘어 공공연한 차별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에게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해결 ▲둘째 적극적인 대체근로자 채용 ▲법적의무인 노사협의회의 조속한 개최 ▲행정포털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마지막으로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후생포털 차별 개선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민생위 주도로, 전국 최초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공무직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하며, 민생위의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줄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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