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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대"

  • 등록 2019.05.02 09:50:0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별 편중을 줄이고,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번 일부개정안의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일부개정안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노동자 지원 시설이 집약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4층에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단체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허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광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하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권역별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은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표현에 대하여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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