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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순선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SH공사 감독 철저 촉구

  • 등록 2019.05.02 17:50:1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되었으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아직도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반면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준공이 되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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