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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법 발의

  • 등록 2019.05.21 09:05:4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미세먼지 마스크와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 용품도 의료급여에 포함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그 중 고농도(일평균 50㎍/㎥이상) 일수는 ▲2016년 10일, ▲2017년 12일, ▲2018년 16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KF80 기준 개당 약 2,500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에 보건용 마스크, 여성용품 등 보건 용품을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마스크 비용이 부담되어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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