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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서 무료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 등록 2019.05.23 11:18: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23일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독립영화 공공상영회’를 진행한다.

 

고척스카이돔 지하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독립영화 공공상영회’는, 23일 권경원 감독의 ‘1991, 봄’을 시작으로 6월 10일에는 김중현 감독의 ‘이월’, 6월 27일에는 장혜영 감독의 ‘어른이 되면’이 상영된다.

 

23일 2시에 상영되는 ‘1991, 봄’은 1991년 국가의 불의에 저항하던 11명의 청춘들과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인간에 관한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6월 10일 2시에 상영예정인 ‘이월’은 존재감과 자존감이 약한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다룬 작품이다. 또한 6월 27일 2시에 상영예정인 ‘어른이 되면’은 중증 발달 장애인의 삶을 소재로한 영화로, 장애인이 사회에서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독립영화 공공상영회’는 선착순 30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시민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화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영화 상영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28-23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지하에 마련된 버스킹존에서 ‘상설 버스킹 공연’을 프로야구 경기 시작 전 진행하고 있다. 매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다채로운 인디밴드의 공연이 무료로 펼쳐진다.

고척스카이돔 상설 버스킹 공연은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하고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이 주관한다. 2018년부터 프로야구 시즌 중 연중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모던락을 비롯해 기악,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영등포구,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서울시에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

영등포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전문교육’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99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관리비 공개 등 운영 방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 전문교육’도 추진한다. 교육은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내 199개 단지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었거나 구성원이 변경된 단지를 우선 지원해 공동주택 운영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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