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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원 일탈행위 갈수록 심각, ‘국민청원 등 지방의회 폐지론 확산’

  • 등록 2019.06.03 15:49: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24년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지방의원들이 각종 일탈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방의회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 연수 중 B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큰 비난을 받은 사건이 아직 잊혀 지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여러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비행과 불법행위가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의 K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고, 같은 의회 소속 C의원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충북의 L의원은 자신 소유의 가설 건축물과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나 진천군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부산 사상구의회 K의원은 지역에서 구청 간부와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인 0.126%의 만취상태로 운전 중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해당의원은 사건 발생 뒤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다.

 

영등포구의회 K의원은 자신이 운영해오던 업체를 친인척한테 넘기고 영등포구청에서 발주하는 다수의 수의계약 일감을 해당 업체에 몰아 준 사실이 밝혀져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몇몇 의원은 구청의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여해 해당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왔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현직은 아니지만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Y모 전 의장이 자신의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가 적용돼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이처럼 각종 의혹과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함량 미달 의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건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을 즉각 퇴출시키거나 아예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A모씨는 “전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 하루아침에 배지를 달고 특권의식에 젖어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말했다.

 

B모씨는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국회의원들 꼬붕이지. 당장 구의원 제도를 없애든지 무보수로 해야 한다”고 했다.

C모씨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돈줄이자 선거 운동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절대 기초의원 폐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등 지방의원들에 대해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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