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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비만예방 위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큰 호응

  • 등록 2019.09.19 14:29: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아침간편식부터 운동, 비만전문가 수업, 방과후 고도비만관리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건강증진학교’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4월부터 시범운영한 3개교(월계·정심·가산초)에 대한 사업평가를 10월에 진행하고 사업을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는 청소년 특화 비만예방사업의 선도적인 모델이다. 청소년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서울시는 사전조사를 통해 청소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학교 모형을 새롭게 개발, 전국 최초로 학생 일과에 맞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건강생활 습관형성을 통합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 4월부터 3개 초등학교에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기본프로그램인 ①아침건강교실(아침운동+간편식 제공) ②전담코디네이터 배치 ③개인별 건강측정(상담) ④수업연계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건강교육 ⑥(초)고도비만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이다. 특성에 따라 학교-보건소간 협의한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 결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사업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에 사후측정(비만도, 체력)과 신체활동·식생활에 대한 인식·태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 학부모, 교사, 보건소 사업담당자, 사업 보조인력 등을 대상으로 촘촘히 실시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반영해 서울형 건강증진학교사업을 보완하고,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청소년기 비만의 80%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청소년기에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평생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에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며 “이번 건강증진학교사업이 학교와 가정, 기관은 협력하고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우수한 청소년 건강증진 모형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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