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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6일부터 시행

  • 등록 2020.01.09 13:28: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이 1월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언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제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알림(2019. 12. 19.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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