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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제물포터널 전 구간 관통 완료… 2021년 4월 개통

  • 등록 2020.03.19 17:16: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국회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 하는 서울제물포터널(6.82㎞) 전 구간을 첫 삽을 뜬지 53개월 만에 관통했다고 밝혔다.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서울제물포터널은 서울 도심교통의 핵심축인 올림픽대로와도 연결돼 서남권의 동서교통축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총연장 7.55㎞ 중 순수 터널 구간만 6.82km의 도심지 장대터널로 지상부의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발파·굴착 등으로 터널을 뚫고 벽에 콘크리트를 뿌려 굳히는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공법으로 안전하게 시공했다.

 

또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준치(발파 시 소음 75dB, 진동 0.3cm/sec) 이하로 발파 작업을 진행했다. 공사 현장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관찰했다. 또, 소음진동을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터널 발파 시 지역주민이 참관하도록 했다.

 

 

신월IC를 시작으로 여의대로(마포대교 방향)와 올림픽대로(잠실 방향)를 출구로 해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터널로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 도입되는 유료도로이다. 왕복 4차로가 지하로 건설되며, 부대시설은 영업관리소 1개소, 공기정화시설 7개소가 설치된다.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한지 4년 5개월 만에 터널 전 구간이 연결됐으며, 터널구간의 기본 구조물 시공이 올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4월 개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서울 중심부인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당초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이나 단축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국회대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 서남권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이라며“특히, 도로상부는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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