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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75회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 등록 2020.08.28 16:30: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28일 제75회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식은 제75회 광복절 계기로 서훈된 독립유공자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보훈청 호국홀에서 열린 전수식에는 포상 전수대상자 7명이 참석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원칙을 지키되,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장에 1명씩 입장해 교대로 포상을 수여했다.

 

서훈자는 반일 시민대회에서 구금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다 1년간 옥고를 치른 故 김동근 지사(2020 / 애족장)를 포함한 건국훈장 애족장 3분, 건국포장 1분 대통령표창 3분 등 총 7분이다.

 

 

이성춘 서울보훈청장은 “독립유공자 포상은 개인 차원의 명예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자랑”이라며 전수 대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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