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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무 시의원, “시민 주거안정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해야”

  • 등록 2020.08.28 17:46: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며,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채널(https://url.kr/R8adyO)’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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