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11.3℃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5℃
  • 흐림강화 2.9℃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따라 버스 및 지하철 감축운행 완화

  • 등록 2021.02.15 14:20: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따라 버스 및 지하철 감축운행 완화

 

서울시가 15일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서울지역의 지하철, 시내버스 감축 운행 시간을 1시간 늦추고, 감축 운행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돼 증회된다고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거리두기 2.5단계에 시행됐던 대중교통 감축 운행을 조정해 오후 9시부터 최대 30% 감축 운행했던 지하철, 시내버스 운행이 15일부로 오후 10시부터 최대 20% 감축운행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24일과 27일부터 각각 버스와 지하철의 오후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을 시행했으며, 그리고 12월 5일과 8일부터는 감축 비율을 30%로 높이고 감축 시행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겼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113회에서 128회로, 시내버스 총 347개 노선은 3,189회에서 4,063회로 오후 9시 이후 운행이 늘어난다.

 

송 과장은 “야간시간대 승객수요와 혼잡도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차량운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학원·독서실·극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