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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11.15 17:10: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 2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해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한정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밀한 근로감독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인 올해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해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어, 이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이자 이재명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이들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질적인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 병행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감독 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해소의 수단을 마련하자는 의의”라고 밝혔다.

박현우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주최하고, 박현우 의원·Peace Makers Korea(PMK)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PMK 김사랑 대표·이나경 부대표·박수현 운영이사, 이승만기념재단 박재원 사업총괄실장,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여상 소장·이현일 이사·안하영 연구위원, 사단법인 류 엄주천 사무국장,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오석 동행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웅재 정책지원관의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개회사, PMK 연혁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박현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의 상흔이 오롯이 배태된 이곳 영등포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큰 원칙 아래 조례와 관련 행사들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탈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포함해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채현일 의원, 주소정보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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