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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1년 횡단보도 28개소 확충··· 올해 31개소 추가 설치

  • 등록 2022.01.13 09:38: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횡단보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에만 총 28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 및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도 31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횡단보도 설치 확충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 체감도와 호응도가 높다.

 

특히 ‘X자 횡단보도’로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을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에만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초등학교 인근 지역 등 14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등 보행량이 높고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지점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직선 방향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게 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신양초교, 삼선초교, 성동초교, 영문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더해 단절된 보행 경로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압구정역 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을 개선했다.

압구정역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 ‘ㄴ’ 또는 ‘ㄷ’ 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로 설치하여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맞은 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야 했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게 돼 보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횡단보도 확충을 위해 2022년에도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 및 생활 지구를 중심으로 총 31개소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생활 지역,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등 수요가 높으면서도 보행 안전이 중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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