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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 공시... 자자체 최초  

  • 등록 2022.01.13 17:06: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13일 공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68명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 공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20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를 기록(서울시 80.5%로 15위)해 교육 이수율 제고가 시급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 ‘성폭력 Zero 서울’ 공약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지 않은 여건에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시되는 교육 이수현황은 2021년 상․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하반기 교육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 50명 이내로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연1회)과 성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이상)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 해 교육은 오 시장을 비롯해 68명 전원이 이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전원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온정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승진심사 불이익,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실적가점 대상 제외, 성비위로 징계양정 시 가중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열린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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