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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등록 2022.05.11 09:3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불법 간판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표시·설치된 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신고 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구는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관내 광고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불법 간판 중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간판이다. 이 밖에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기간 내 변경 및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02-2670-4192~4194)으로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안내받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올해 1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 단속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간판을 설치했던 광고주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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