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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면담

  • 등록 2022.06.13 13:03: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11시 20분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시-경기도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동연 당선인 측의 만남 요청에 대해 오 시장이 화답함으로써 성사됐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이날 교통, 주거 등 수도권 현안과 관련해 여야 당적이나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하고, 서울·경기·인천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서울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주거, 교통, 폐기물,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인천·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조속하게 추진해 수도권 주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펴는 것이 긴요한데, 여기에는 당적도, 지역도 없으며 (주민의) 편의 증진만을 위해 해야 한다"며 "오늘 만남이 앞으로의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착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오 시장께서) 4선이시기에 많이 배우려고 왔다. 오 시장 말씀처럼 경기, 서울, 인천까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과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이념이 어딨겠느냐. 시장님의 열린 자세와 합리적 행보를 봐도 좋은 파트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울시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 시장, 인천시장과 함께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3자가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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