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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해야”

  • 등록 2022.10.04 13:17: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근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1.8일에 비해 평균 하루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스토킹 80건, 가정폭력 38건, 아동학대 33건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스토킹 범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토킹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까지 2주 이상 걸린 사례(최장 15일)도 있어 피해자 보호까지의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 승인율은 49.1%에 불과한데,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4.1%)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스토킹 범죄의 보호조치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덧붙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 제재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신당역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부터 법원이 제대로 집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신당동 스토킹 살해사건의 핵심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원의 잘못이 컸다”며 “그동안 법원이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마저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다루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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