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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림 시의원, “부실한 아리수 음수대 관리, 시민들의 신뢰 떨어뜨려”

  • 등록 2022.11.08 15:22: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리수 직접 음용률은 10%를 넘기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수대의 관리 부실이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낮은 음수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 야외음수대 설치 현황을 보면 994개소에 1,715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1,267대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48대는 설치된 곳의 관리주체가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715대의 야외음수대중 설치연도가 10년을 넘은 음수대가 546대에 미상인 음수대도 224대로 전체 음수대의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림 시의원은 “사용 연도가 오랠수록 관리가 철저해야 함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야외음수대의 관리를 설치된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름철 아리수 음수대 옆에서 민간 업체의 병물 생수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외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는 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아리수 음수대 옆 병물 생수를 공급하는데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된 야외 음수대에서 누가 물을 마시겠느냐”고 지적하며 수 음수대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세계 최고 품질 아리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야외아리수 음수대는 주로 공원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이의 관리는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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