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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본의회 통과

  • 등록 2022.11.15 15:33: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 6월 선거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민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대가 변한만큼 tbs에 막대한 세금을 매년 지원할 필요성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이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처리의 전 과정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 관련 절차를 휼륭하게 진행해 주신 김현기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안 처리로 tbs에 세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된 만큼, 연 수백억 원의 재원은 청년층의 창업활성화와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현 tbs직원에 대한 재고용지원) 등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최 대표의원은 "애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매진했던 다수 tbs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적 논란을 감안하고 부칙 제2조를 성안했었다”며 "직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부칙 제2조를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킨 tbs외부인사들과 몇몇 야당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조례안이 유예기간 후 효력을 발휘하면 tbs는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서울시와 분리해 독립된 언론의 길을 걷게 된다”며 “tbs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독립 방송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tbs의 전면 개편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의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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