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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구 대형 주상복합서 관리비 등 1억9천 횡령해 실형

  • 등록 2023.08.06 09:44: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차비·관리비 등 약 1억9천만원을 횡령한 건물 관리단 대표와 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건물 관리단 대표 A(5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관리위원 B(6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2019년부터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입주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9∼2020년 관리단 주차비 계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천475만원, 총회 비용 명목으로 2천114만원, 변호사 선임비로 4천648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8천900만원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도 관리단 수입 1천578만원을 썼다.

이들은 또 관리비를 수금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납부를 요청해 총 8천7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로비에 관리사무소를 건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장기간 건물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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