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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 등록 2023.09.29 11:11: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천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천호로 추산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천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천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

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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