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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개식용 종식 특별법, 차질없이 시행해야”

  • 등록 2024.01.19 09:53: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공포, 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로 하여금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법 10조①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법 10조③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18조①항)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이하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개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종식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18일 발의했다. 종식조례안에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정한 특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시책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특별법 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 제출 등),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향 시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식용금지조례를 2월 임시회(2024.2.20.~3.8.)에서 의결해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의된 식용금지조례는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나 특별법은 개식용업 사실 신고, 종식 이행계획 수리·준수 점검 등을 각각 3개월·6개월 내에 시행도록 하고 있어 식용종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김 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하면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어 1년간 지속돼 왔다. 식용금지 시 발생할 보상문제, 생계대책문제 등 45년간 이어온 다양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새해 들어 지난 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식용금지조례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고기식당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금지를 주장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도 대도시 소비지에서 업종전환 및 폐지를 촉진해 개고기 식용풍습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자는 정책방안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개고기 식당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 “1,600만 반려인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을 환영하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늦어져 자칫 시행단계에서 법이 실효성을 잃거나 유예기간이 늘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힘든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는 대로 지자체 또한 신고수리, 조사점검 등 자치단체 위임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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