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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개구리·등포풀·여로 등 55종 보호야생생물 지정

  • 등록 2024.09.19 12:48: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8일, 기후와 서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5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07년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 총 49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지난 기간의 변화를 반영해 재지정했다.

 

개체 수가 급감하거나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14종(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을 새로 지정했다.

 

 

식물은 청계산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개감수와 여로, 밤섬에서 관찰되는 등포풀이 선정됐다. 조류는 서꼬마물떼새, 호랑지빠귀, 홍여새가 지정됐다.

 

양서·파충류는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높은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 개구리와 아무르장지뱀이 선정됐다. 곤충은 꼬리명주나비, 어류는 각시붕어, 두우쟁이, 좀구굴치다.

 

기존에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었지만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청호반새, 더는 서울에서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실뱀 등은 해제됐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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