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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야간 음식문화’ 축제 개최

  • 등록 2024.10.04 09:17: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영등포전통시장과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에서 밤 하늘 아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영등포전통시장과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가 서울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의 상권에서 진행하는 자체 축제이다.

 

먼저 10월 4일, 오후 3시부터 영등포전통시장에서는 ‘다 함께 어울림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그간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어울림 음악회’를 젊은 층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색다르게 꾸몄다. 트로트 가수 김양을 비롯해 ‘순대골목 끼 자랑’에 나선 상인들의 노래 선율이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레트로에 빠진 MZ세대를 사로잡을 ▲‘장인은 나’ 순대 썰기 ▲커플 인증 이벤트 ▲레트로 먹거리 시식 등 다양한 체험 놀거리를 제공한다. 과거 어르신들의 공간인 시장에 레트로 감성을 입혀 젊은 고객층의 발길을 끈 것이다.

 

 

선유도역 근처의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노포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는 감성적인 카페와 음식점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성장한 상권으로, 선유도공원과 양화한강공원이라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잠재력과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되는 ‘선유도원 축제’와 연계한 이번 페스티벌은 ‘신선함에 취하다’를 주제로 노포와 맥주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포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신선 맥주존’, 작은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이번 축제로 구는 영등포전통시장과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가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점과 놀거리, 즐길거리로 서울 서남권의 중심 상권이자 야간 먹거리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변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변 상권과 함께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레트로한 감성과 함께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젊은 층을 아우르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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