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7℃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10월 6일 개최

  • 등록 2024.10.04 09:30: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10월 6일 오후 5시와 오후 7시 각각 개최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에는 조전혁 후보가 참석하여 사회자와 1 대 1로 대담회를 진행한다. 주제는‘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방지 대책’,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역사 교과서 편향 방지’, ‘학령인구 감소’이다. 이어서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며, 참석 대상자는 정근식 후보, 윤호중 후보, 최보선 후보이다. 토론 주제는 같다.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서울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서울시장선거(보궐선거 포함),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10. 2.(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한편, 토론회 등의 개최시간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 제26조에 따라 대담회 개최시간인 30분 이내에서 토론회 개최시간이 결정되었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회 및 토론회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며, 10월 7일 KBS‧MBC‧SBS를 통해 오후 2시 10분부터 30분간 후보자 대담회가, 이어서 오후 2시 40분부터 30분간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된다. 놓친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