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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 대림동생활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 촉구

  • 등록 2024.10.04 11:32: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 공고된지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지부진한 ‘대림동생활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과 개발을 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은 “‘대림동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998년 4월 서울특별시 고시로 ‘대림동생활권중심 상세계획구역’을 최초결정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구로산업공단의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곳으로 이후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개통 및 구로산업공단 이주와 재개발로 인하여 점차 다양한 외국인 전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이 인접하고 디지털산업이 특화된 G밸리도 가까우며, 내년 4월에는 신안산선, 2027년에는 GTX-B 노선이 인근에 개통 예정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외국인이 찾아드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마을”이라며 “지금도 2호선 대림역과 7호선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5만~8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타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일자리 및 다양한 정보교류와 결혼, 모임, 쇼핑, 먹거리, 볼거리 등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유흥업소 및 식당가로 대림역과 중앙시장 일대는 붐비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대림역와 맞닿은 곳은 옛날 자연적으로 생성된 마을로 6m~8m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도로폭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에 아주 취약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며 “조속한 대림동생활권 특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개발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첫 번째로 현재 진행되는 대림역 2호선 7호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남부도로사업소는 특별계획구역이며, 대림역 일대 2개소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할 예정인데 대림동생활권 역세권역은 특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특별계획구역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비롯해 대림역 역세권 주변을 지구단위로 지정해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공업 지역과 동일하게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서울시에 남부도로사업소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면서 대림역 역세권은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랜드마크로 건설해 지역상권을 다양화해야 하고, 주변에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에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대림동생활권’을 규모있는 정비사업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결정으로 서울시와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정책 발언이 앞으로 대림동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백년대계 도시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및 ‘대림생활권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정비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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