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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 등록 2025.02.11 15:08:31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오늘(2월 11일) 『202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깨끗함)까지의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고,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의 2024년 CPI는 64점, 180개 국가 중에서 30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점수는 53점에서 11점이 상승하였고, 순위는 52위에서 22단계 상승하였다.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이다.

 

그러나 30등이라는 성적만 보면 상위 16.7%에 속하므로 등수가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00점 만점에 63점이라고 보면 청렴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70점대로 올려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실천을 담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1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3.1%인 반면, 일반 국민은 35.5%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국민과 공무원간의 큰 차이는 “‘청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청렴을 법규준수로 좁게 인식하고, 일반국민은 공무원의 법규준수 이외에 소극행정, 근무태만, 불친절까지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공익을 중시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청렴은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소극행정, 근무태만, 불친절까지도 넓은 의미의 ‘부패’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친절하게 직무에 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185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어느 조직 보다 청렴도가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8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청렴 우수 기관’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국가로 발돋음하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앞장 설 것이다.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청렴도를 견인한다”는 인식과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해 본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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