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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흥식 영등포구의원, “신길1구역 기부채납부지, 주민센터 등 공공복합청사 건립돼야”

제25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5.02.14 14:39: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은 14일 오전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에 “신길1동 주민센터 건립 필요성과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부채납부지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인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당초 우리 구에서 수립한 신길1구역 기부채납부지 활용방안은 1,000㎡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며 “현재 신길1동 주민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의 1~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 543㎡는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른 필요 면적인 1,435㎡의 3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신길1동 청사는 공간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근무자 불편, 복지관 이용 불편, 주차 불편, 동주민관련행사 불편, 경로자 오르막 불편, 각종 도구 및 기구 보관 불편,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불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신길1구역 기부채납지는 문제해결 가능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유일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부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 의원은 그동안 관계부서에 1구역 기부채납부지에는 반드시 주민센터가 건립돼야 한다는 것을 요청했고, 사업 부서장도 동의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작년 9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개발 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에 신규 구 관련 청사 요청은 받지 않고 서울시의 필요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 공지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해 작년 사회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용 의원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기부채납부지에는 공공기숙사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만일 서울시의 방향대로 된다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심히 우려스럽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소관국장과 사업부서장이 재정비심의위원 및 자문회의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변하지만, 본 의원은 납득 되지 않고 진정 최선을 다한 것인지 우려와 의문이 앞을 가린다”고 지적했다.

 

또, “조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의 복지 및 주거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작 주민이 필요한 시설인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 대신 타 지역 출신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가 세워진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누구를 위한 주거 안정인지 집행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흥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도 신길1동 주민들은 저층 주거지의 급경사로를 오르내리며, 공간도 협소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신길1구역 기부채납부지에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돼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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