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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철 서울시의원, 집행부의 시정질문 후속조치 미흡 지적 및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 촉구

  • 등록 2025.02.19 09:51: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1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시의원은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년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319회 정례회, 제322회 임시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시정질문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강변 개발에 있어 강동구의 차별 해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 및 계승발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후 진행 상황 공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행부의 진행 사항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진행 사항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해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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