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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간 맞춰 착착 진행 중”

  • 등록 2025.04.04 10:49: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지지를 표하면서, 최종적인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양도성은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전까지 두었으나, 한양도성 일부 구간이 손실되거나 복원이 어려운 구간이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유네스코 실사단의 의견을 받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재를 철회했었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북한산성의 등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2020년부터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통합 등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3년 9월 유네스코에 제출했던 예비평가 요청서가 2024년 10월 통과돼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김경 위원장은 “특히 2026년과 2027년에 있을 실사와 최종 평가를 앞두고 제반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양도성박물관 이전 문제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붕괴 위험 등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경 위원장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는 서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여준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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