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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비전선포식 참석

“시민 주거안정 확보·매력도시 서울 만드는 전문공기업 향한 노력 당부”

  • 등록 2025.07.15 11:08: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해,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 축사에서 “2025년 7월 11일 시민이 행복한 미래 서울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공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황상하 사장과 임직원 모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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