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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02 10:56: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는 물론,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0월까지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5월 15일부터 5개월간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폭염·수방·안전·보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위한 맞춤형 쉼터를 운영하고 안부확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더 철저하고 세심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하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 CCTV를 시범도입해 하천 고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AI를 활용한 도로 침수예측을 통해 한층 더 체계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여름철 호우·폭염 등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폭염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9월 30일까지 적극 가동한다. 평시에는 모바일상황실에서 징후를 감시하고, 1~2단계 특보가 발령되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보가 지속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3단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폭염이 길어지면 피해가 더 커지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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