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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 참석

한강과 사람 공존 위한 대안 모색

  • 등록 2025.09.04 14:41:5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의 주요 한강 정책을 짚어보고 한강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의 가치(김상혁 가천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치수(治水)에서 이수(利水)로, ‘한강르네상스’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한강은 시민이 꼽은 서울의 상징이자 한 해 8천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며 “오늘 논의해 주신 의견을 경청해 ‘한강’을 시민이 더 사랑하는 공간이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23 서울서베이’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상징 1위에 ‘한강’이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은 2010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10여 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한강’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이자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상징적 현장”이라며 “AI 기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강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자연성 회복’과 ‘이용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이뤘다면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한강이 지닌 잠재력을 깨우고 글로벌 경쟁력,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공간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포부와 기대를 공유했다.

 

명지성모병원,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획득…18년 연속 신뢰도 입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16일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26년까지 18년 연속으로 ‘우수검사실’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환자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제도’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사실을 대상으로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들로 구성된 재단 심사팀은 지난 2월 명지성모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검증 및 분야별 정밀 심사를 진행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이번 인증평가에서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수혈의학 ▲진단면역검사 ▲종합검증 ▲현장검사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증을 받았다. 특히 명지성모병원은 2025년 2월, 기존 건강검진센터가 위치했던 외래센터 지하 1층으로 진단검사실을 확장·이전하며 쾌적한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추는 등 질 높은 검사 환경을 조성하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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